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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고합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12. 경 미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 엑스터시’ )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에 있는 판매자( 일명 ‘E’) 의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는 위 판매자에게 연락 하여 엠 디엠에 이 구입가격 등 거래 조건을 흥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2. 하순경 위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약 25.1g (45 정), 케타민 약 8.71g 합계 33.81g 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A는 600만 원을 구입대금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하였다.

그 무렵 위 판매자는 위 엠 디엠에 이 와 케타민을 우편물로 포장하여 2017. 1. 2. 18:21 경 대한 항공 F 편을 통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5, 16)

1. 감정결과 회보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계좌 송금 내역 사진, 피의자들 사이 G 대화 메시지, A 명의 국민은행 H 계좌 거래 내역

1. 감정서

1. 증 제 5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엠 디엠에 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