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8나617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변제기 이자 1 2010. 11. 8. 5,000만 원 E - 2011. 2. 7. 연 36% 2 2010. 12. 30. 5,000만 원 E F,G 2011. 2. 28. 연 36% 3 2011. 3. 3. 1,000만 원 E F 2011. 3. 30. 연 36% 4 2011. 4. 7. 2,000만 원 피고 E는 순번 4번 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서의 기재와 달리 실제 H이 대여한 돈이 1,900만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2018. 5. 16.자 피고 E 준비서면 10면 참조), 이는 위 대여금액이 2,000만 원임을 인정한 기존의 자백(2017. 5. 25.자 답변서 3면 참조)에 반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자백의 취소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차용증(갑 제5호증)의 문언 역시 “위 금액(2,000만 원)을 본 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음”이라는 것이다]. E F 2011. 6. 7. 연 36% 5 2011. 9. 30. 500만 원 F - 2011. 9. 30. 연 24% 6 2011. 9. 8. 6,000만 원 ㈜I E 아파트준공일 사천시 J 지상 신축아파트의 준공일을 의미한다.

약정없음

가. H은 피고 E, 피고 F 등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각 순번에 의하여 대여금을 특정한다). 나.

피고 E는 2010. 12. 30. H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부터 2011. 3. 15. H의 계좌로 1억 1,09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피고 E는 2011. 9. 9. 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순번 6번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천시 J 지상의 신축아파트는 2012. 6.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 E의 배우자인 Q은 2013. 12. 12.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E는 2014. 1. 16.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H은 2014. 4. 2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가 그 상속분(원고 A 3/9, 나머지 원고들 각 2/9)에 따라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