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5.09 2014노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