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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16 층에 소재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총괄 담당한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해운 및 항공 화물 운송 대리 등 화물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4. 1. 일본 F으로부터 수산화 알루미늄 2,000 톤을 선박 G를 이용하여 반입한 후,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수리 일자 2013. 4. 24. 자 신고번호 H 외 2건으로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면서 해상 운임 명목으로 I에 미화 40,000 달러( 한화 44,936,000원 )를 지급하고도 해상 운임을 총 37,187,024원으로 신고 하여 그 차액 7,748,976원에 부과될 관세 426,1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내 역과 같이 일본산 수산화 알루미늄 총 20,000 톤 수입시 1 항차 내지 10 항차의 해상 운임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449,196,076원임에도 206,947,964원으로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 242,248,112원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과될 관세 13,323,6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서

1. PROFIT SHEET 상 PROFIT SHARE 표 기분에 대한 설명 자료

2. F / J 선적 건 비용 정산 SHEET

1. 해상 운임 INVOI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