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4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3:00경 불상지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피해자 D(29세) 및 다른 접속자 8명과 함께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여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남 E 사는 29살 D입니다’라고 실명 등을 밝히자 게임이 끝난 뒤 위 8명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엄마나 돌보세요. C 쓰레기년아’, ‘C 29세 쓰레기�’이라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