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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4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불450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8.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C 및 피고(이하 C와 피고를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1. 20.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06. 2.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3. 7.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