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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73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 23: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협박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올케인 ‘B’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2. 27. 23:5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협박 고소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올케인 ‘B’로 밝히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2. 27. 23:5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B’의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도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