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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9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납품 및 납품대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경주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레미콘 대금 4,341,48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레미콘 대금 합계 29,574,495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금현황, 판매원장, 재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