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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나417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외환카드 주식회사,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부산동래농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내지 신용카드대금 채권, ②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원래 서동 신용협동조합이었다가 2011. 5. 25. 상호가 위와 변경되었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① 청구는 인용하고, ②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2호증의 2, 5, 갑3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⑴ 피고는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① 1999. 8. 24. 대출금 1,000만 원, 대출기간 2001. 8. 24.,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하는 대출계약을, ② 2004. 4. 10. 대출금 280만 원,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대출계약을, ③ 2004. 4. 29. 대출금 5,600만 원,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부산우리신용협동조합은2013. 6. 21.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자산확정일인 2013. 5. 31. 기준 위 각 대출금 채권의 대출잔액은 8,939,318원, 167,438원, 6,669,930원이었다). 원고는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11. 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일반자금대출 8,939,318원 15,127,750원 일반자금대출 167,438원 35,950원 일반자금대출 6,669,930원 8,310,001원 합계 15,776,686원 23,473,701원 ⑵ 2014. 9. 2.을 기준으로 위 양수금 채권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39,250,387원(=대출잔액 합계 15,776,686원 미수이자 합계 23,473,701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