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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C으로부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오던 중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중국음식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어 중국음식점 건물을 낙찰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경매 낙찰을 도와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C의 이사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입찰가격이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보증금과 경비를 주면 100% 낙찰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의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입찰보증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건물을 낙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3,500만 원, 2012. 6. 11.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6,500만 원, 2012. 9.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