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6가단306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4. 29. 11:45)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