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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01 2018가합29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가. 피고 B조합 사이에 2017. 5.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중소기업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인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5. 4. 10.자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계약(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 - 대출금액 150,000,000원, 이자율 연 3.74%(변동금리 , 지연배상금율 연 12% -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 상환

2. 2016. 5. 3.자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계약(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 대출금액 100,000,000원, 이자율 연 3.90%(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2) E가 2017. 8.경부터 원고에게 제1, 2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 30.경 제1, 2대출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3) 제1, 2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8. 9. 20. 현재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대출계약 채권원금 대지급금 이자 연체이자 합계 제1대출계약 56,250,000 307,730 637,420 5,517,072 62,712,222 제2대출계약 100,000,000 3,281,953 1,907,614 8,163,813 113,353,380 합계 156,250,000 3,589,683 2,545,034 13,680,885 176,065,602

나. E와 피고들 간의 근저당권전세권설정계약 1) 피고 D은 2017. 3. 21. E와의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15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9. 3. 20.까지로, 전세권자를 피고 D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