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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0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거제시 C 임야 5,779㎡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19, 7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임의경매사건에서 거제시 E 양어장 8,33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육상어류축양장을 낙찰받아 1999. 11. 17.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곳에서 축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 토지에 인접한 거제시 C 임야 5,77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3. 7. 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맹지’인데, 피고는 주문 기재 ‘ㄴ’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아스팔트 및 시멘트로 포장한 이후 공로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거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시멘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통행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 아스팔트 및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는 2013. 7. 8.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3. 7. 8.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완료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