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93번길 소재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곡리 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296,5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30. 14:02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소재 남양주경찰서 뺑소니전담반 사무실 안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서의 성명란 및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