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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0313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E의 F에 대한 아래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만기일 근보증한도액 1 2007. 5. 10. 일반자금대출 800,000,000원 2014. 5. 10. B 960,000,000원 C 960,000,000원 2 2007. 5. 10. 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 2008. 5. 10. B 120,000,000원 C 120,000,000원 D 120,000,000원 3 2007. 8. 24. 중소기업 진흥기금대출 470,000,000원 2015. 8. 23. B 564,000,000원 C 564,000,000원 4 2008. 11. 28. 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 2009. 11. 28. B 240,000,000원 C 240,000,000원 D 240,000,000원

나. F은 2010. 7. 15.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G 유한회사에게 양도한 후 이를 주채무자인 E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G 유한회사는 2018. 9. 28.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주채무자인 E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8. 11. 20. 기준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합계 1,514,452,45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1,475,387,550원 가지급금 39,064,900원)으로, 그 중 이 사건 제1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53,960,787원, 이 사건 제2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6,863,396원, 이 사건 제3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457,851,227원, 이 사건 제4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2,637,0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