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8. 21. 06:49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문봉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동아기획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