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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가게 업주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제 1 항의 제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가게에서 강제로 끌어낸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조 제 1 항에서 정한 ‘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접적인 실력 행사 역시 적정한 정도를 훨씬 넘은 것이며, ②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관 G에 대한 폭행은 위법한 체 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역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