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0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2』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건물 3층 약 40평 규모에서 욕조가 설치된 성매매 공간 6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공간인 1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탈의된 손님의 몸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준 후 성기를 질 속에 넣어 성교하게 하고, 위 G에게 7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346』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D 3층에서 욕실이 딸린 방 6개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H, I을 고용하여, 2014. 10. 16. 23:4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J,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1만원(합계 22만원)을 받고 J을 위 업소 1번방, K을 위 업소 2번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위 H, I으로 하여금 각각 J,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