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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품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며, 식품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 상 대표 I, 이하 ‘H’ 이라 한다), 주식회사 J( 명의 상 대표 K, 이하 ‘J’ 라 한다) 및 L( 피고인의 처남인 M이 명의 상 대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 1),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3,894,391,25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25. 경 전 남 고흥군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 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L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영세율 조기 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이 O, P, Q R 대리점, S 및 T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263,361,2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263,361,2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순천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 경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