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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영업을 마쳐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찍고,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맥주병 사용 폭행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신체 중요부위인 피해자 머리를 내리찍어 폭행을 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