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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9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0: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주점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이니 술을 마시지 말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순찰차에 탔으나 바로 드러누웠고, 위 경사 G이 피고인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발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