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노533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특별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