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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4252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는 2014. 8.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7.부터 2016. 8. 6.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동업자 관계에 있던 D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배우자인 D이, 2013. 7. 9. 이 사건 부동산 분양대금 중 일부인 21,253,74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날 2,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 취ㆍ등록세 중 1,000만 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 합계 52,253,740원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 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나, 그 밖에 더 나아가 이 돈이 원고 또는 D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 및 이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