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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16 2018나12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4~15행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부분을 ”피고 C 주식회사(2019. 1. 21.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6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률상 관리인 K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2019. 6. 10. 회생절차가 폐지됨으로써 피고 C 주식회사가 다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 판단 주장 요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화물차 운전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된 망인의 소득을 초과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 노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판단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