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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25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서 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