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64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40』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주)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해자 E(남, 44세)은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D(주)로부터 수급받은 F(주)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 15:30경 위 공사현장 내 약 4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피해자가 철제 트레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이동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철골구조물 위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초점성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흉추 및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839』 D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1.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금액 약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9. 3. 28.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