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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기 가평군 D빌라 나동 203호에서 2012. 12. 26.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C종교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 단

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