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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노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및 손가락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