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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51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섬유 임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섬유가공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의 거래처에서 피고에게 섬유 원단을 가져다주면, ‘D’에서 위 원단을 샤링(원단의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 가공하고, 주식회사 C는 덴타(원단을 다림질하는 작업) 가공을 하며, 협력업체인 E에서 원단 검사 후 포장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단에 대한 샤링, 덴타 작업의 임가공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포장된 섬유를 받아 중국에 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2011. 11. 30.경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피고가 중국 항조우 G에 섬유판매 매장(H)을 개설하였고 그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11. 12.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F은 원고의 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경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항조우 G에 있는 H에서 원고가 생산하여 중앙아시아에 판매하는 아이스 벨벳 섬유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싶으니 물건을 공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경부터 2012. 11.경까지 7,146,326,949원 상당의 아이스 벨벳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3. 3.경 아이스 벨벳을 더 공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2013. 4.말까지 물건을 공급하여 주면 기존의 물품대금 미수금을 변제하고 2013년도 물품대금은 2013. 6. 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만일 물품을 공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