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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400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여자 도우미들을 노래 연습장 등에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규모,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정비업체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