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4 2016고정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2014. 8. 21.부터 2019. 8. 20.까지 매월 1일 월 이자 229,47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볼빙 상환방식으로 대출금 800만 원을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자신의 농협 계좌로 위 대출금 8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 확인 증,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