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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5260667

계약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업 비용절감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사용하는 각종 비용에 대하여 분야별 진단을 통해 절감 요인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피고의 기업 비용절감 컨설팅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원활한 컨설팅 진행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2. 컨설팅 제공내용 1) 기업 비용절감을 위한 관리시스템 및 분야별 연간 비용지출 평가 2) 비용 분야별 상세 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제시 및 리서치 제공 3) 비용절감 컨설팅 종합 리포트 및 MRO 구매몰 제공 4) 연중 상시 기업 구매 업무 자문 제공

3. 본 기업 비용절감 컨설팅 외 원고가 요청하는 각종 리서치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와 약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한다.

제5조(컨설팅 수수료)

1. 컨설팅 유형 및 수수료 (별첨1) 참조 종합컨설팅 수수료: 성과수수료 연간비용절감액 × 35% 기업비용 자문컨설팅: 무상제공 1) 종합컨설팅 ① 기업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 분야에 대한 분석 및 리서치(현장 실사 포함) ② 비용절감 컨설팅 리포트 제공(고객사 희망시 프리젠테이션 제공) ③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실행(고객사 협의 후 실행) 2) 기업비용 자문컨설팅 ① 종합컨설팅 후속 세부 비용절감방안 실행 ② 사내 소모성 자재류 구매시스템(MRO구매용 기업전용 폐쇄몰) 제공 및 운영 ③ 연중 상시 기업 구매 업무 자문 및 리포트 제공

2. 컨설팅 보증금 및 수수료 정산: 별첨 1, 2 참조 1) 보증금 4,000만 원 2) 본조 제1항의 성과수수료는 컨설팅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 제8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원고와 피고에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