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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4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5. 5. 27.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분리한 후 방에 들어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는 않지만, 차량을 운전한 이후 다시 원래 주차되어 있던 곳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은 범죄를 위해서 가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