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19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14. 피고 주식회사 B에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20., 변제기까지의 이자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대여일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6. 1. 15.경 D을 통하여 원고와 공동채권자인 E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