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행이 2006. 8. 1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5%, 지연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제447조, 제462조, 제463조, 제465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3. 8. 5. 피고에 대한 기존 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3하합20호로(이후 2013하단3719호 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위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파산선고 후인 2018. 1. 23.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