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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1196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월계불입금을 미납하여 회칙에 따라 자동탈퇴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3,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에 관한 민사상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계주가 계원들의 위임에 따라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금은 일단 계주에게 귀속되고, 계주는 다만 그 금원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고, 계주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계주의 계금지급의무가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에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67. 3. 7. 선고 67도118 판결,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1454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1038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118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3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