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의 송별회를 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E펜션' 거실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 빼라, 저리로 가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03:3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