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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1 2019고합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6: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맞은편 노상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남,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