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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4고단3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2:15경 술에 취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 와 그곳 사장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110cm)을 휘두르려고 하고, 손님인 피해자 F(35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들고 있던 배척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배척)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점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