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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4 2012가단277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22.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생명보험 대리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명보험 계약체결의 대리업무,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제반 관리업무 등을 위탁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 관리기준과 수수료 지급규정, 세일즈 오퍼레이션 프로그램(Sales Operation Program), 세일즈 매뉴얼(Sales Manual) 등의 대리점 신분 및 수수료에 관한 제 규정을 포함한 피고의 제반 기준, 규정, 정책들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일부가 되어 원고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제7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 및 부속약정서,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체결시 첨부된 모든 서류와 대리점 관리기준 및 수수료 지급규정, 세일즈 오퍼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제반 기준, 규정, 정책 등을 피고의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변경된 제반 기준, 규정, 정책 등은 피고가 공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연속 3개월 이상 무실적 또는 대리점 등록 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이 사건 대리점 계약과 부속약정서의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때 등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부속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속약정서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 사건 대리점 계약과 부속약정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부속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