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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단 누락 및 심리 미진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허위 과대 광고의 판단 기준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광고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삼이 가지는 약리적 효능을 부수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광고에 불과할 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 건강기능식품 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건강기능식품 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대 광고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의 범행 고의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인삼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하여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 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A의 고의 인정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건강기능식품 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 법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법 제 46조가 추가됨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