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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45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 남구 B타워 213호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업사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