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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7 2019나325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9. 채권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채무자 본인 B은 2018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C 현장관리 용역비용 정산에 필요하여 아래 채권자에게 일금 이억원 정(\200,000,000)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본 차용증서를 작성한다. 지급한 날짜 2017년 12월 29일, 원금 변제일 지급날짜로부터 3개월”이라는 문언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7. 9. 22.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9. 피고의 대구은행 계좌(D)로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7. 12. 29.로부터 3개월, 즉 2018. 3. 29.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기로 약정한 2018. 3. 29.이 도래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7.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7. 4. 12. 및 2017. 9. 26.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2017. 12. 29. 이를 변제받으면서 위와 같이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교부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