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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3 2017가단182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조합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의 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소외 조합과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분양수입금이라 함은 공사의 목적물이나 부속대지를 담보로 하여 소외 조합이 차입하는 차입금을 포함하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목적물의 분양대금, 연체료, 할인료, 위약금, 은행이자, 부가가치세 환급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을 포함한다.

② 분양수입금 중에서 소외 조합이 피고의 신용지원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상환 및 공사비 지급은 분양률에 따라 소외 조합과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일이 해당하는 월에 분양수입금을 전액 인출하여 상환 또는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④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연체료 및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선납할인료는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⑥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외 조합은 입주지정시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시까지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공사대금 등)를 변제함은 물론 피고의 지급보증(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포함) 등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분양가격) ③ 소외 조합은 소외 조합과 기존 토지주 원고 간에 체결된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대금 중 12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의 공사대금 미수 발생 시 분양대행 수수료에 우선하여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수입금 배분순서) ①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분양수입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