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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2535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9. 6. 서울 중랑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현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옥탑 부분 14.57㎡의 임차인으로 이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12.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중랑구청장은 2018. 3. 15. 이를 고시하였다.

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위 각 점유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