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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8.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청담교 동쪽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잠이 들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다가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고동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