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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9 2017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INDAS 시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1.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89.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1992.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199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1993.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1993.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1997. 6.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7.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7. 10.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절도 미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1.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3.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0:2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배추 노점을 하는 피해자 E( 여, 79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손목시계를 분실할 수 있으니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