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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7고정58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스코르브산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7.경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인 ‘C’에서 주식회사 D가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E 앰플 7상자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빙자료(현장사진), 의약품사전(E), 수사보고(약독물 감정), 전문의약품(Ascorbic Acid) 감정의뢰, 감정물사진, 약독물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