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2713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3,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3,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