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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74934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박수진 외 1인)

2021. 6.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65,985,208원, 원고 2에게 63,169,831원, 원고 3에게 63,169,831원, 원고 4에게 24,984,173원, 원고 5에게 63,169,831원, 원고 6에게 37,903,265원, 원고 7에게 63,169,831원, 원고 8에게 120,751,550원, 원고 9에게 63,169,831원, 원고 10에게 126,339,665원, 원고 11에게 63,169,831원, 원고 12에게 63,169,831원, 원고 13에게 60,332,3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65,985,208원, 원고 2에게 75,664,469원, 원고 3에게 75,664,469원, 원고 4에게 29,978,011원, 원고 5에게 75,664,469원, 원고 6에게 45,394,021원, 원고 7에게 75,664,469원, 원고 8에게 169,851,042원, 원고 9에게 75,664,469원, 원고 10에게 151,328,940원, 원고 11에게 75,664,469원, 원고 12에게 75,664,469원, 원고 13에게 85,343,7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 체결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및 주식회사 지에스피는 2015. 3. 6.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이미지넥스트(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이미지넥스트, 이하 ‘이미지넥스트’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각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주식인수인 인수주식수 인수대금 주식인수인 인수주식수 인수대금
1 원고 1 5,000 5,000만 원주1) 7 원고 7 5,000 5,000만 원
2 원고 2 5,000 5,000만 원 8 원고 8 10,000 1억 원
3 원고 3 5,000 5,000만 원 9 원고 9 5,000 5,000만 원
4 원고 4 2,000 2,000만 원 10 원고 10 10,000 1억 원
5 원고 5 5,000 5,000만 원 11 주식회사 지에스피 15,000 1억 5,000만 원
6 원고 6 3,000 3,000만 원

2)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는 ‘회사’인 이미지넥스트 이외에도 이미지넥스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였다. 위 주식인수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25조(위약벌의 청구 등)
1. 본 계약 제24조의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에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에게 위약벌로 투자금액의 20%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조 제1항 제3호 내지 본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한다.
(6) 본 계약 제24조 제1항 제15호의 경우에는 본 계약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금액을 위약벌 금액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한 위약벌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위약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그 이후의 날로서 ‘인수인’이 지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위약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인수인’이 정한 기한 내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위약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위 위약금에 제9조 제4항에 명시된 연체이자를 합산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배당금에 관한 사항)
4. 연체이자는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상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주당 상환가액: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우선주’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
제24조(주식매수청구 등)
1. ‘인수인’은 ‘회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보통주식 및 동 주식에 대한 유·무상 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소유하게 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인수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연대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15) ‘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생, 워크아웃 등의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3) 주식회사 지에스피는 2016. 3. 2.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이미지넥스트 상환전환우선주 15,000주를 각 5,000주씩 양도하였고, 이미지넥스트(대표이사 피고)는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게 ‘이에 대한 명의개서 완료 및 주식회사 지에스피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 권리 및 의무승계확인서’를 발행해 주었다.

4)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2016. 4. 28.경 1주당 인수가액을 6,667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이미지넥스트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였다.

주식인수인 인수주식수 인수대금 주식인수인 인수주식수 인수대금
2 원고 2 1,246 8,307,082원 8 원고 8 2,492 16,614,164원
3 원고 3 1,246 8,307,082원 9 원고 9 1,246 8,307,082원
4 원고 4 1,246 8,307,082원 10 원고 10 2,492 16,614,164원
5 원고 5 1,246 8,307,082원 11 원고 11 1,246 8,307,082원
6 원고 6 747 4,980,249원 12 원고 12 1,246 8,307,082원
7 원고 7 1,246 8,307,082원 13 원고 13 2,492 16,614,164원

5) 원고 8은 2016. 10.경 1주당 인수가액을 6,667원으로 하여 추가로 이미지넥스트 상환전환우선주 2,517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1) 이미지넥스트의 주주였던 키 세이프티 시스템즈 홍콩 리미티드 주2) (이하 ‘KSS’라 한다)는 2019. 3. 6. 수원지방법원에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19.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19회합120 결정 ).

2)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20. 8. 20. 종결되었다.

다. 원고들의 각 위약벌 청구서 발송

원고들은 2020. 6. 26. 피고에게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니,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및 추가로 인수한 주식들의 인수대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약벌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서면은 2020. 6. 2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부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미지넥스트에 대한 회생절차가 신청·개시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 제24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위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각 인수대금(다만,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의 경우에는 2016. 3. 2.자 ‘상환전환우선주 권리 및 의무승계확인서’에 따른 각 5,000주 상당 인수대금인 각 5,000만 원 주3) )과 위 각 인수대금에 대하여 위 주식인수계약 체결일인 2015. 3. 6.부터 위약벌의 변제기인 2020. 7. 29.까지(위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약벌 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20. 6. 29.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연복리 10%(위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및 위 각 합산금액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20%(위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3항 및 제9조 제4항)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2020. 8. 5. 이 사건 회생절차를 통하여 이미지넥스트로부터 위 위약벌 중 일부금액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잔여 위약벌 금액은 아래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 버림).

원고들 주식인수대금(원금) 원금+이자주4) 지연손해금주5) 변제자인 금액 잔여 위약벌금액
1 원고 1 5,000만 원 83,746,520원주6) 321,219원주7) 18,060,385원 66,007,354원
2 원고 2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0,897,908원 63,169,831원
3 원고 3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0,897,908원 63,169,831원
4 원고 4 2,000만 원 33,498,608원 128,487원 8,642,922원 24,984,173원
5 원고 5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0,897,908원 63,169,831원
6 원고 6 3,000만 원 50,247,912원 192,731원 12,537,378원 37,903,265원
7 원고 7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0,897,908원 63,169,831원
8 원고 8 1억 원 167,493,040원 642,439원 47,383,929원 120,751,550원
9 원고 9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0,897,908원 63,169,831원
10 원고 10 1억 원 167,493,040원 642,439원 41,795,814원 126,339,665원
11 원고 11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0,897,908원 63,169,831원
12 원고 12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0,897,908원 63,169,831원
13 원고 13 5,000만 원 83,746,520원 321,219원 23,735,429원 60,332,310원

나. 추가 주식인수계약 부분

1)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주장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과 주식회사 지에스피의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에 대한 권리승계 이후의 추가 주식인수계약, 즉 2016. 4. 28.경의 신주인수계약과 2016. 10.경의 신주인수계약에 대해서도, 피고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2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소외인 사실확인서)는 추가 주식인수계약서의 문언, 소외인이 추가 주식인수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2 등과 피고가 2016. 4. 28.경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는 전환에 관한 사항, 의결권에 관한 사항, 배당금에 관한 사항, 상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위약벌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실, ② 위 신주인수계약은 원고 2 등과 이미지넥스트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 신주인수계약에 ‘이해관계인’ 등 당사자가 아닌 사실, ③ 원고 13이 2020. 5.경 피고에게 ‘2016. 4.경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관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기에 기존 인수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 등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

1) 원고 1의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잔여 위약벌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른 65,985,20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잔여 위약벌 금액 계산 다음날인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복리 20%의 주8)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2 등의 청구

피고는 위 잔여 위약벌 금액으로 원고 2에게 63,169,831원, 원고 3에게 63,169,831원, 원고 4에게 24,984,173원, 원고 5에게 63,169,831원, 원고 6에게 37,903,265원, 원고 7에게 63,169,831원, 원고 8에게 120,751,550원, 원고 9에게 63,169,831원, 원고 10에게 126,339,665원, 원고 11에게 63,169,831원, 원고 12에게 63,169,831원, 원고 13에게 60,332,3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잔여 위약벌 금액 계산 다음날인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및 판단

가. 이미지넥스트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만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이 사건 회생절차는 KSS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것으로 피고가 그 신청이나 개시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 금전적인 제재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약벌의 본질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 제24조 제1항 제15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한다)는 이미지넥스트나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신청주체를 불문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 개시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 등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 피고에게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신청의 주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제2 내지 제5호 주9) 가 명시적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됨을 밝힌 반면, 같은 조에 있는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는 행위주체의 표시가 없다.

②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뿐 회사나 주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외에 회생절차 ‘개시’도 위약벌 청구권 발생요건으로 삼고 있다.

③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규정된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생, 워크아웃’ 등의 사유에 비추어 보면, 위 위약벌 조항은 결국 주주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회사를 잘 경영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인다. 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해태여부에 따라 경영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나(이른바 수단채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그 결과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경영상 책임을 부담시키겠다는(이른바 결과채무)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지넥스트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으므로, 주10) 회사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 인수인들에게 그러한 형태의 책임경영을 약속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나.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만약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주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권자나 주주도 할 수 있으므로, 이미지넥스트나 피고가 그 채권자나 주주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라고 강제할 방법 등도 없으므로, 위 위약벌 조항은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인 ‘인수인의 서면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민법 제151조 제3항 주11) 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의하면 ‘인수인의 서면동의가 없을 것’과 ‘회생절차 신청 또는 개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위약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위 위약벌 조항을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보더라도 ‘인수인의 서면동의가 없을 것’이 정지조건이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당시 ‘인수인의 서면동의가 없을 것’이 이미 성취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주장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과 관련하여 ‘인수인이 서면동의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인수인의 서면동의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게 된다(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이미지넥스트의 경영상태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피고 등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주주평등원칙 등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만약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주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위약벌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 개시라는 결과만 발생하면 무조건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나 이미지넥스트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회생절차가 필요한 회사로 하여금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며, 사실상 특정 주주에게만 출자금 전부의 환급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원칙이나 상법 제345조 제1항 주12) 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위약벌 조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에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게 한다고 하여, 회사로 하여금 회생절차 이용을 사실상 금지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고려할 정도라면 이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회생방안을 무조건 거부하면 그 주주로서도 투하자본 전부가 사라질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 주주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동의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회사의 경영악화 상황에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회생방안이 여럿 있으므로, 주13)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주주들의 참여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의 취지로 보이는데, 회사에 자본을 투여한 주주들이 그러한 권리를 갖겠다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위약벌 조항 문언 및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의 서명날인부분 당사자 표시 등에 의하면, 피고와 이미지넥스트는 각자 위약벌 지급의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주14) 피고는 이미지넥스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 지위에서 주주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며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독자적인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위 위약벌 조항이 회사인 이미지넥스트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415조 주15) 참조).

라. 피고가 위약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피고는 KSS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신청사실을 안 직후 즉시 원고들에게 알렸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고들도 피고가 이미지넥스트의 관리인이 되는 데 동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사실상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위약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알았는지 여부,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원고들과 협조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관리인이 되는 데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기한 위약벌 청구권 발생요건과 무관한 점, ② 위 위약벌 조항에 인수인의 동의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위약벌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16)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2 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이용희 배다헌

주1) 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이다. 나머지 주식인수인들도 같다.

주2) Key Safety Systems Hong Kong Limited

주3) 피고는 원고 13, 원고 11, 원고 12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8조에 따른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지에스피의 위약벌 청구권을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인수계약 제28조는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만 변경가능하다’는 것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관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주식회사 지에스피의 권리를 양수하였거나, 피고가 계약인수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할 것이다.

주4) 이자: 각 주식인수금액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20. 7. 29.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금액

주5) 지연손해금: 원금과 이자 합산금액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0. 8. 5.까지 연복리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주6) 83,746,520원 = 80,525,500원{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20. 3. 5.까지 5년간 연복리 10% 적용금액, 5,000만 원 × (1.1)^5} + 3,221,020원(위 80,525,500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7. 29.까지 146일간 연 10% 비율로 계산한 이자, 80,525,500원 × 146/365 × 10%). 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계산방식은 동일하다.

주7) 321,219원 = 위 83,746,520원 × 7일(2020. 7. 30.부터 2020. 8. 5.까지)/365일 × 20%. 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계산방식은 동일하다.

주8)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및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주9)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2호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요한 위법행위 제3호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인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총회 한건을 통과 또는 부결시키거나 이를 실행하는 경우 제4호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인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실행하는 경우 제5호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처분하는 경우

주10) 2019. 9. 19. 기준 이미지넥스트 주주명부 상으로 피고는 보통주 618,200주를 보유하고 있어, 보통주 585,852주, 우선주 1,417,012주를 보유한 KSS에 이은 2대주주이다(갑 제2호증의 4 참조). 그런데 KSS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이후인 2016. 2.경 이미지넥스트에 투자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가 보통주 568,9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을 제16호증의 2 참조).

주11)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주12)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주13) M&A를 할 수도 있고,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금융기관 주도 워크아웃 절차에 따를 수도 있으며,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주14)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25조 제1항 참조. 한편 소장 제1면 등에는 ‘피고가 이미지넥스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라는 기재가 있기도 하나, 소장의 나머지 기재 및 원고들의 준비서면 기재 등을 통틀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취지는 위약벌 지급의무에 대한 피고와 이미지넥스트의 관계는 연대채무관계라는 것인바, 연대보증관계라는 취지의 위 소장 일부 기재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도 피고와 이미지넥스트가 연대채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변론하였다(피고 2021. 6. 24. 준비서면 제3면 등 참조).

주15) 민법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16) 그밖에 피고는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라거나, 본질이 위약금 약정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문참조판례

위 법원 2019회합120 결정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51조 제3항

- 상법 제345조 제1항

- 민법 제415조